1. 장학생 선발 개요
유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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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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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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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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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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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당 150만원(생활비, 2개학기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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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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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15(금) ~ 4/22(금)(대학신청 후 재단에 4/27 까지 온라인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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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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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2년 1학기 기준 정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․ 2022-1학기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
※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: 장애인 가정,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, 가정외보호 시설
출신자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정의
본인 또는 자녀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,
다문화가정, 주거비 지원 필요자, 기타 사회적배려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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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순위
(대학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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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 소득구간 하위자 -> 재학 중 푸른등대(삼성SOS)장학금 비수혜자
-> 2022-1학기 생활비장학금
비수혜자 -> 잔여학기가 많은 자 -> 연장자 -> 수혜장학금 하위자
-> 2022-1학기 등록금액 상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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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학생 제출서류
□ 증빙서류 확인
ㅇ 장애인 가정: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ㅇ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의 경우)
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: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(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 등)
ㅇ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실관계 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) 등
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ㅇ 한부모 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ㅇ 다문화 가정: [한국 국적 취득 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
[한국 국적 취득 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
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
- 전(월세) 주거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
- 기숙사, 고시원 등: 입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: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
※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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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