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고등교육법 제23조의5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나.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다. 학칙 제49조
라. 학사학위취득유예 규정(2019.02.01. 시행)
2. 위 관련에 의거 2018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에 대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받고
자 합니다.
구분 / 내용 / 기간(또는 기한) / 비고
학생 졸업 유예 신청 2019.07.15.(월) ~ 22.(월) -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 작성 - 교무처 방문제출
회의 충족여부 검토 2019.07.25.(목) - 후기졸업사정회 심의
결과 결과통보 2019.07.26.(금)
학생 수강신청 2019.07.29.(월) ~ 31.(수) - 개강이후 수강 취소 불가능(변경가능)
등록금 납부 2019.08.02.(금) ~ 05.(월) 16시 - 수강신청 및 등록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3. 학과에서는 졸업대상자를 확인하시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신청
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.
붙임 1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안내 1부.
2.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1부.
3.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.
4.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