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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4종 무인동력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자격증 취득방법

작성자 멀티미디어디자인과 작성일 2021.05.13 15:37 조회수 272

>> 드론 촬영을 하려면 최소한 무인동력비행장치 4종(무인멀티콥터)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
>> 아래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한 후 자격을 취득 바람
>> 수강 후 온라인 시험을 봐야하고 70점 이상이면 수료됨(미달시 계속시험볼수 있음)
 
>> 자격취득 사이트 정보 : TS배움터(https://edu.kotsa.or.kr)
오픈 일자 : 4월 19일(월) 09:00 ~
경로 : TS배움터 사이트내 -> 기타교육 -> 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
***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(무인멀티콥터)  신청후 수강 (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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