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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

작성자 lee123 작성일 2020.02.17 20:17 조회수 167

[2020학년도 1학기 등록금 분할납부 신청 안내]


학생과 학부모의 등록금 부담완화 및 납부편의 증대를 위하여 시행하고 있는 등록금

분할납부제도에 따라 2020학년도 1학기 신청을 아래와 같이 안내 합니다.


1. 분할납부 신청일자 및 방법

 - 신청서 제출기간 : 2020. 2. 17(월) ~ 3. 5(목) 16:00까지(납부기간에도 가능)

 - 신청방법

  ① 종합정보시스템(인트라넷) 등록 및 장학관리메뉴 → 등록금 분할납부 신청 작성

  ② 등록금분할납부 신청서 출력하여 본인 및 보호자 서약 동의 날인

  ③ 신청서 학과 제출 완료(팩스 제출 후 원본 보완 가능 → 반드시 보완해야 합니다.)

  ※ 학과 승인처리 및 지도교수,학과장 확인 후 총무회계팀(본관 107호 담당 강래형)에 당일 제출


2. 분할납부일자

 - 1차 분납기간 : 2월 21일(금) ~ 3월 6일(금)

   ※ 납부기간 중 신청서 제출자는 제출 후 다음날부터 ~ 3월 6일(금)까지 납부    

 - 2차 분납기간 : 03월 16일(월) ~ 03월 18일(수)

 - 3차 분납기간 : 04월 13일(월) ~ 04월 16일(목)

 - 4차 분납기간 : 05월 11일(월) ~ 05월 13일(수) 까지


3. 분할 등록금 고지서 출력 및 납부

 ※ 등록금 분할납부 신청서를 제출하여야 고지서가 출력됩니다. 

 - 종합정보시스템(인트라넷) 등록 및 장학관리 → 등록금분할납부신청 메뉴에서 고지서출력

 - 차수별 기간 내에 고지서에 기록된 등록금 납부계좌에 분납금액 입금.


4. 유의사항

  ? 분할납부 신청 후 정해진 기간 내에 등록하지 못했을 경우 학칙시행세칙에 의거

     미등록제적 처리 될 수 있습니다.

  ? 분할납부를 신청한 학생은 휴학 할 수 없으며,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휴학하고자 할 경우

     잔여 등록금 전액을 완납하여야 휴학이 가능합니다.


5. 문의사항

◆ 등록금납부에 관한 사항 : 총무회계팀 (☏ 400-7003, 6916)

◆ 장학금 및 학자금 대출에 관한 사항 : 학생지원팀 (☏400-6986, 70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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